지난달 강원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을 걷던 중학생을 덮쳤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승용차 운전자 B(65)씨가 크게 다쳤고, 구급차 운전자와 동승한 응급구조사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했고, 당시 시속 90㎞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당시 구급차 내부에는 응급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태우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급하게 과속 주행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라는 명분을 사적으로 악용해 시속 60㎞ 단속구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심지어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했다”며 “골든타임을 위해 부여된 특권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남용됐고 그 결과는 한 아이의 참혹한 죽음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설 구급차 비응급 상황 긴급차량 특례 사용 관리 강화와 대로변 횡단보도 볼라드(길말뚝) 설치 의무 등 교차로 보행자 보호 안전시설 확충과 보호 정책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임시 분향소도 마련돼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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