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음전 A씨 차량에 받힌 무면허 B씨 차량…피해자인냥 경찰 출석한 C씨, 법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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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음주운전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무면허 운전과 C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행위를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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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진 = 연합뉴스]

울산지법 [사진 =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최근 근쵝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뒤 범퍼가 파손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무면허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인 C씨에게 경찰 피해자 조사에 대리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C씨는 지난해 1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C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고, C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 역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A 씨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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