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달아나 술 마시는 '술타기' 6월부터 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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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뒤 술을 마시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 운전 범죄에 6월부터 무관용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6월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올해 6월 4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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