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일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2개월 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점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하려고 사업장 1곳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으로 나눠 등록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커피전문점이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1곳으로 판단해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점주는 또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채용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런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는 점주를 형사입건했다.노동부는 이 밖에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30여 곳을 감독한 결과 퇴직금 과소지급 등 87명에 대한 임금체불 약 400만 원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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