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의제기 접수 주체가 행정청이 아닌 금융사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A씨는 작년 8월 한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은행 측은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이 반려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감원을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8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선 이의제기 접수기관을 금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피고(금감원)가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반려통지가 피고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해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의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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