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ETF에 투자할 경우 일반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1일 최근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토대로 ETF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일반 거래수수료 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 0.03~2.0%, 중도해지수수료 0.0~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투자자가 예상한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운용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그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상품이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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