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5만 소상공인 대출 14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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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연 6000억~7000억 부담
연체 전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도입
연간 25만 소상공인 대출 14조 규모 금융지원 효과 추정

ⓒ뉴시스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강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했다. 대상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며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곳이다. 은행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

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하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은행권은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신규 1000만원, 복합상담 후 추가 1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고, 보증비율은 95%다.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성장 업(up)’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0% 등이다.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은행연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는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돼 차주당 121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은 연 10만명, 7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3150억원 경감돼 차주당 103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은 ▲햇살론119는 연 3만명·대출액 6000억원, 출연액 약 1000억원 ▲소상공인성장업은 연 2만명·대출액 1조1000억원, 출연액 1000억원 규모다.

은행연은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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