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맥주 6캔까지 면세"…2L 이내·400달러 기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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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면세점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겁니다.지금은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합니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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