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요서류·앱 외국어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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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차 공정금융 추진위 회의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시 상세 안내

  • 등록 2025-04-09 오후 3:00:38

    수정 2025-04-09 오후 3:00:3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중요 신청 서류에 대해 영문 번역본 제공을 늘리고 모바일 앱에서도 외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은행 거래 이용 불편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별로 중요 신청 서류의 영문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모바일 앱에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내 영문 서비스도 늘린다. 2분기 중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 특화 점포별 제공 언어, 처리 가능 업무, 외국어 능통 직원 상주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는 2021년 714만명에서 지난해 813만명으로 3년새 100만명 가량 늘었다. 그러나 중요 서류의 외국어 번역본을 대면 거래 시에만 제공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들이 은행 거래를 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컨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번역본으로 제공하는 은행은 18곳 가운데 4곳으로, 비대면 거래 시 제공하는 곳은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대출 금리 변경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동 시 변경 전 금리를 안내하지 않거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역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 변경 사실,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동 점포가 고령자, 격오지 주민 등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 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상반기 중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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