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업계 자율 배상노력 감안키로
최대 7조원대 제재 대폭 줄듯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최대 7조~8조원의 거액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자체 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제재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세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고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이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판매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문제는 판매금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매기면 은행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주요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ELS 잔액은 15조원대다. 지난해 말 기준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으로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이 8조2000억원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고 신한은행(2조4000억원), NH농협은행(2조2000억원), 하나은행(2조원), 우리은행(400억원)이 뒤를 잇는다. 국민은행만 최대 4조원, 은행권 전체로는 7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LS는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 상품으로 2023년 말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은행권에선 2020년부터 이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구조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배상 노력을 기울였다. 배상 금액은 국민은행이 6959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1865억원), 농협은행(2527억원), 하나은행(1093억원)도 10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했다. 업계에선 감경 사유가 적용되면 과징금이 30~70%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환 기자 /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