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코인’ 추적정보 사전유출…예보·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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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사전통지’ 조항 놓고예보·거래소 간 법적 책임 공방 은닉 가상자산 조사대상 46명에 통지 예금보험공사. [사진=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의 은닉 가상자산을 추적하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정보가 조사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4월부터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8405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국내 원화 거래소인 A사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자 46명에게 예보의 가상자산 정보 조회 및 자료 제공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현금이나 예금 등은 현행 법에 따라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미룰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는 이 같은 예외가 마련돼 있지 않은 법적 공백 탓에 조사 대상자들에게 정보 제공사실이 먼저 통지됐다는 지적이다.앞서 예보는 지난 2024년 10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의 은닉자산 조사·환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후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부실관련자 1만2790명을 추려 가상자산사업자에 잔고내역 등을 요구했고, 이 중 925명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32억 5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문제는 올해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예보에 부실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이다.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통보를 6개월 유예할 수 있고, 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정보나 법원 공탁현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애초에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가상자산 정보에는 이런 유예나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예보는 “자료제공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조사 대상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옮기는 등 재산을 추가로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에 사전통지 유예를 요구했지만, 거래소들은 신용정보법상 통지 의무를 근거로 명확한 법령해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예보는 결국 금융위원회에 정식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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