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7년형 확정' 사건 불복 포기…"납득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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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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