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를 벗었다.
13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쯔양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구제역 측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 측은 “쯔양이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맞고소했고, 수원팔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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