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휘발유 7%, 경유 10%였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했다. 당초 5월 31일까지 확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연장한 것이다.인하 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리터(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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