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유통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50대 여성이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원산지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피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중국 출신 귀화 여성인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0년 11월 18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아그라,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씨가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압수한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청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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