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직접 청원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법무부로부터 내달 6일자로 만료되는 기존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지난달 6일부터 2개월 동안 정지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부당한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는 한편,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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