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0만원 보장, 너무 궁금해서…광고에 홀린 2030, 사기범죄 먹잇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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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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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53.7%가 20·30대 청년으로, 이들은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범죄에 유입되고 있다.

청년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속아 현금 전달책 등의 역할을 맡게 되지만,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검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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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 절반이 20·30대

SNS 구직플랫폼 광고에 속아
범죄인지 모르고 연루 ‘몸빵’

[이미지 = Chat GPT]

[이미지 = Chat GPT]

‘고수익 알바’ ‘고액 꿀알바’ ‘단순 업무·초보 가능’ ‘대학생·직장인 부업 환영’.

올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세계에 발을 들인다. 이후 전달책 등으로 활용된 뒤 경찰에 적발되면 버려지는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범죄 조직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범행을 저지르고 영토를 넓혀가는 배경에 이 같은 청년들의 ‘몸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5286명 중 53.7%(8212명)가 30대 이하 청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원인지도 모른 채 경찰 수사망에 걸려 붙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검거 인원을 역할별로 분류해보면 대면편취책, 인출책, 절취책 등 하부 조직원이 56.5%(8644명)로 가장 많았다. 계좌 명의인, 통신업자, 환전책 등 기타가 41.3%(6313명)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인원 중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등 조직 관리자는 2.2%(329명)로 소수에 불과했다. 20·30대가 현장에서 범죄 조직이 짜놓은 시나리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SNS나 알바몬·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홍보해 청년을 유인한 후 현금 전달책 등 임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근로계약서. 독자 제공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근로계약서. 독자 제공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근로계약서 관련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독자 제공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근로계약서 관련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독자 제공

더 적극적인 범죄 조직은 인터넷에 업로드된 이력서를 검토한 후 직접 접근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간단하게 서류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퀵서비스를 생각하면 된다’ ‘하루 총 8시간 일하면서 수습 기간엔 1건당 8만~9만원을 주고, 2주 후 정직원이 되면 1건당 13만원을 준다’ ‘교통비는 물론 식대도 따로 제공한다’며 꾀어냈다. 추후 전달하는 게 ‘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다” “원래 그렇게 거래처 대금을 지급한다. 별일 아니다”며 회유하는 식이다.

과거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월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글이 올라온다”며 “돈을 벌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도 모르고 연락하는 청년이 많은데, 나중엔 범죄인 걸 알게 돼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비대면 거래 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거래처 대금 등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검거된 뒤 ‘범죄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단순 가담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범죄임을 몰랐어도 사기방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황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직의 관리자가 붙잡히지 않는 이상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잡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검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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