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물품 제조계약 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계약대금에 반영해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제도에선 건설공사에서만 이같은 물가인상이 반영되며, 물품은 재료비·노무비·경비가 모두 올라야 계약금에 반영해주고 있다.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가격 결정 때 기업도 참여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연구계·법조계를 중심으로 중기중앙회가 2023년 8월 꾸린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연구회에선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를 반영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공사계약 땐 특정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대금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물품 제조계약 시에는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 사실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민수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도 도입해 원재료 가격만 올라도 계약대금에 반영해줘야한다는 의견이다.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가격 결정 때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낙찰하한율도 80~84%에서 88%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의 '출혈경쟁'을 줄이자는 취지다.
부정당업자 제재 땐 제재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 특정 기관에만 납품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금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모든 기관에 대해 모든 제품의 납품을 막고 있다.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 이 중 64.6%를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매계약의 경제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며 "새 정부 출범 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