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도 안하는데 빚더미”…3개월 만에 카드값 3배 불리는 ‘이것’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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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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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율이 연 20%에 달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은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자의 누적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리볼빙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약정결제비율을 설정하여 고금리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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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환늪’…신용평가·이용한도에 제약
부득이 사용시 약정결제비율 100% 가깝게
중도상황 수수료 없어…이월 전 선결제 추천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자’

터무니 없어 보이는 이 이자는 대부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적용되는 이자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일괄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는 새 리볼빙에 가입돼있는 사람들이 많다. 리볼빙은 지금 결제할 금액 중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서비스다.

리볼빙은 카드사 입장에선 고마진 사업으로, 관련 홍보·마케팅이 적극적여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리볼빙 접근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결제금액을 이월하는 비율을 10~100%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로 설정해뒀다면, 이번달 100만원 결제대금이 발생했을 때 10만원만 내고 나머지 90만원을 다음 달로 이월시킬 수 있다.

당장 카드 대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정해진 비율만큼 카드값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상환의 유연성이 생긴다.

적절하게 이용 시 연체를 막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고금리 상환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리볼빙 부작용…부득이한 사용시 ‘이것’ 명심해야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리볼빙은 별도의 상환일이 지정돼있지 않아, 상환기간 없이 무한히 상환일이 연장된다. 때문에 매 달마다 카드결제대금이 이월돼 쌓이고 수수료가 붙으며 갚아야 할 돈이 나도 모르는 새 감당 못할 만큼 불어날 수 있다.

특히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출서비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장기간 리볼빙을 용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카드값을 갚아야 복원되는데, 리볼빙으로 인해 아직 갚아야할 카드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때문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짧게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애초에 리볼빙을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낫다.

먼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발급한 카드가 리볼빙에 가입돼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 가입여부는 카드사 자체앱, 고객센터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리볼빙에 가입돼있다면 카드명세서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명시돼있다.

만약 이번달 카드값을 전부 일시결제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리볼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약정결제비율을 100%에 가깝도록 설정하는 게 안전하다.

리볼빙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월되기 전 남은 금액 전액을 선결제하는 것도 고금리 상환의 굴레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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