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29월 오전 9시 울진군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공지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소 퇴장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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