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그치지 않아서”…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1 hour ago 4

사회 > 법원·검찰 “울음 그치지 않아서”…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연합뉴스]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이후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들을 인근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지만, 의료진의 대형 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상태가 악화한 B군은 폭행 사흘 뒤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튿날 숨졌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숨진 둘째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이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하면 상급 병원 진료를 지체한 행위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상당히 많이 손상될 정도로 폭행한 행위는 법리상 살해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수원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소아과에 데려갔으나, 의료진의 권유를 무시하고 귀가하여...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