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한 여성 보복살해한 30대…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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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성범죄 신고한 여성 보복살해한 30대…항소심 무기징역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과 연관된 이례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형 집행 종료 이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복범죄는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게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수원고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의 위험성과 생명 잃음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A씨의 범행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았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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