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AI 안경’ 착용하면 내년 응시도 못해…소지만 해도 시험무효

1 hour ago 2

사회 > 교육 수능서 ‘AI 안경’ 착용하면 내년 응시도 못해…소지만 해도 시험무효 입력 : 2026.10.15 16:37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 공개착용 땐 내년 응시자격 정지감독관 확인 거부 중대 부정행위 가능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수능 관리규정상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돼 퇴실 조치와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교육부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스마트안경 식별 업무가 추가되면서 시험 감독을 맡는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섰다. 수능 시험장에서 AI스마트안경 소지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