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원청이 근로조건 실제 결정
법 시행 후 하청 노조 잇단 교섭 요구
안전 분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추세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울산항만공사는 근로 조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회사 근로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에서 원청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자회사 근로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27일 울산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노위는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근로자들이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신청’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항만공사는 자회사 근로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노위는 항만공사가 자회사 소속 항만 특수경비, 미화, 시설 관리자의 근로 조건 등을 실제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항만공사가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정은 ‘진짜 사장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행정기관이 응답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울산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법은 시행됐으나 객관적인 지침에 없어 산업 현장은 물론 공공기관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을 시도한 금속노조 측과 현대차 보안요원 사이에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을 인정하는 추세다. 울산지노위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에쓰오일, SK에너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상급단체별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했으나 산업 안전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포스코에서도 산업 안전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 석유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안전에 관해 원하청이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도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호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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