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내
1차 적발 후 차열쇠 돌려줘 논란
지난 3월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울산경찰청이 기강 잡기에 나섰으나 두 달도 안 돼 또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교통경찰관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에서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A경위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다시 운전하다 발생했다. 적발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A경위가 “집에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하자 차 열쇠를 되돌려줬다.
하지만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면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 열쇠를 회수해 보관하거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측은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때는 경찰관인지 몰랐고, 단속 경찰관도 A경위가 알려준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이동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에도 A경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입건됐다. A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찰관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면 징계를 가중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경찰관 음주운전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에도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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