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가 증명서를 떼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붙잡혔다.
15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를 대신해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그를 검거하지 못한 경찰은 살인미수 피의자로 그를 지명수배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한 차례 재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 B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