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인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62조 2항을 인용했다.
우 의장은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