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0.1%포인트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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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사 전경.(사진=우리은행) |
12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 이같이 공시하며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연 1%에서 연 1.1%로 확대한다고 공시했다.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 이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적립식 예금 납입, 신용카드 결제 실적에 따라 제공했던 금리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연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데 더해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도 연 0.2%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