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목욕할 때 매번 갖고 노는데”...폭발 주의해야한다는 버블 클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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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버블 클렌저가 분사제로 LPG를 사용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으며, 유럽연합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밀폐된 공간에서 해당 제품을 분사했을 때 다량의 LPG가 쌓여 있으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제조사에 가연성 가스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용 자제 및 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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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버블 클렌저(거품세제)가 분사제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LPG는 버블 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된다.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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