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습격,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 범죄”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헌법기관 침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2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의 보루인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고 법치를 짓밟은 것이며 국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깨뜨리는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감싸 안는 듯한 언행은 절대 안 된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러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5부 요인이 이끄는 헌법기관이 모두 권능을 침탈당했거나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부정이고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다. 헌법이 그렇고, 법관의 판단이 그렇다”라며 “의견이 달라도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부와 사법부가 해나가겠지만 그 원칙을 단호하게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기도 하다”라며 “오늘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그러한 국회의 책무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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