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후 시위대가 영장판사실에 난입하고, 서부지법의 폐쇄회로(CC)TV 서버를 파괴한 것을 언급하며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행은 ‘혹시 시위자 간 교류 등 증거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드러난 것은 없다”며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행은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배후 세력을 수사하며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미숙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부 공감한다”며 “(새벽) 3시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1시 20분쯤 담당 판사가 퇴근해서, 사실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며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장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절차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