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목적, 부정선거 실체 파악…요건은 대통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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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의 실체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없는 경우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국민의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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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혔다. 이 목적이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정선거)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알리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이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건 아니다”며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나.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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