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혔다. 이 목적이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정선거)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알리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이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건 아니다”며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나.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