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모와 처자식 등에 대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 외에 현재까지 A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드러난 바 없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구속 심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