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입수
산업연 첨단산업 규제 보고서
인프라 인허가도 지자체별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 산적해
한국의 첨단산업과 관련해 시행중인 규제 중 절반이 일본과 대만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덩어리 규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산업연구원의 ‘글로벌 첨단산업 규제 및 지원정책 분석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산업 관련 규제 34개 중 절반인 17개가 대만, 일본 등 상대국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다양한 규제가 중첩돼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로 꼽혔다. 수도권 입지규제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인프라 구축 인허가, 토지수용 및 주민보상 규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행정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상 설정시 대상 지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됐다. 때문에 협의 애로, 진행 지연,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적법한 사전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제외된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허가 행정절차 역시 대만 대비 절차가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에 대해 별도 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경제부 산단관리국이 국가 산단, 지자체 산단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지역을 산단으로 개발할 경우 중앙부처에서 일괄 승인·허가한다. 인허가를 지자체마다 받는 불편함이 없다. 산업연은 대만처럼 지자체 인프라 인허가를 일괄처리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 인허가 체계도 산단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