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조건 중 하나인 동의율 완화 방안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발의되도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생숙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럴 경우 생숙 소유자는 건축물 가액 10% 안팎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내야한다.
동의율 요건이 개정되지 않으면 생숙의 용도변경은 가시밭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준공 전에는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라면 더많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준공 전 비주택은 수분양자 전체의 용도·설계변경 동의가 있어야만 용도변경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수분양자들이 동의율 요건의 빠른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현 시국이 해결만 되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지체되고 있는데 시급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용도변경 과정의 난항을 전망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해서다. 여기에 추가 비용을 들여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