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못 내도 109 연결된다”…자살예방상담전화 긴급번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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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 제한돼도 상담 가능 내달 우선 적용…잠금화면에서도 연결 추진 서울 마포대교에 놓여 있는 SOS 생명의 전화. 뉴스1 오는 10월부터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다. 통화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되지만 112나 119처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웠다.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상담받지 못했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는 이용자의 요금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번호 연결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국가안보 신고(111), 범죄 신고(112), 학교폭력 신고·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구조 신고(119) 등 8개 특수번호가 긴급통신용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정부는 109 역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특히 관련 고시 개정에는 통상 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협조에 나선다. 정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취약계층도 위기 상황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자살 예방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 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자살 긴급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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