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좌개설·주주권리 배정 등 상술
“외국인 韓 증시 접근성 강화”
개설주체 제한 폐지 내년 1월 전망
외국인들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해외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에 더 쉽게 투자 하도록 돕기위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함께 계좌 개설부터 권리 배정·보고 절차까지 실무 기준을 담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좌개설 절차, 주주권리 배정 방식, 보고절차, 내부통제 요건 등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계좌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지난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이 별도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국내 증권사 계좌 하나로 다양한 해외 종목을 사고파는 구조와 유사하다.
하지만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범위가 좁고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시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글로벌 기관들의 요구가 반복됐다.
국내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강화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후에는 글로벌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해외 중소형 증권사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계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증권은 8월 홍콩 엠퍼러(Emperor)증권과 함께 국내 첫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삼성증권·유안타증권 역시 9월 추가 지정을 받아 개설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좌 개설은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와 통합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를 연 뒤 가능하다.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영문판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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