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생명과학, 주사기 제조업무 1개월 정지 처분

2 hours ago 2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5-11-27 오후 5:16:03

    수정 2025-11-27 오후 5:16:03

  • 페이스북
  • 트위터
  • 메일
  • 프린트
  • KAKAO
  • URL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LB생명과학은 주사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업무정지 금액은 79억7546만원으로 최근 매출총액 대비 7.80%에 해당한다.

처분 내용은 주사기(허가번호 제인99-107호) 제조업무 1개월 정지이며, 기간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처분 사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위반이다.

회사 측은 “처분 이전 제조된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만 정지하는 것으로, 기타 품목의 제조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 뉴스
  • 증권
  • 연예

두근두근 핫포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