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원으로 대학에서 2년 넘게 아랍어 위탁 교육을 받은 장교의 조기 전역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육군 장기복무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201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대학 아랍어과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은 뒤 아랍어 능력과 관련된 병과 전문 특기를 부여받았습니다.2024년부터 육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12월에 조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전역 희망일은 장기복무 장교 임용 후 5년이 지나는 지난해 5월 말로 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