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그린푸드와 원청 교섭하나…중노위,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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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뉴스1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근로자 노조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요구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구내식당 근로자들이 속한 현대그린푸드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는지는 세부 결정문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위 규칙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게 돼 있다. 앞서 중노위는 현대차 생산 부문, 구내식당·보안 부문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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