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기업 전용’ 해상풍력 경쟁입찰…“3월까지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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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공기업)이 주도하는 별도 해상풍력 경쟁입찰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올 3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에너지공단)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풍력 기준)부터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20년간 고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격 변동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연말에도 총 2.1기가와트(GW) 규모 풍력발전 사업자 11곳이 경쟁입찰을 통해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주도 사업 확대의 필요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리 풍력발전 산업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만큼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다수가 유럽 등지의 외국 전문 개발사이고 관련 기자재 역시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 관련 산업이 외국에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민주당 중심의 국회 연구단체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공급의 80% 이상을 도맡은 발전 공기업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맞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정부 그 필요성에 공금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입찰 평가 때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늘린 것도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수립 땐 올해부터 공공 주도 사업을 위한 별도 경쟁입찰 경로를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올 3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수적인 해상풍력 설치선(WTIV) 공급 방안과 우리 해상풍력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해선 공공 부문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풍력 개발·제조 경쟁력과 (전용)선박·항만 인프라 확보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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