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사건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남은행이 대표이사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 및 대표이사에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앞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1000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이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 전 영업팀장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펄프·종이·판지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2020년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상품 매출 및 매출 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