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이어 성시경까지…1인 기획사 불법 운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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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8 08:32 수정2025.09.18 08:32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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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등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8일 이같이 전하며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의 등록 계도기간 운영은 옥주현, 성시경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옥주현 측은 소속사 미등록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성시경 측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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