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정 아냐…진행중 사업 문제없다”
대법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듯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시장이 5선 임기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이런 (유죄 판결)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시장 행사 참석 일정과 사업 진행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 특보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특검은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2일 기소했고 이날 232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부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5월에 재판을 중지함에 따라 6개월을 다소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에선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며 재판을 진행 중이다.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공소 제기부터 심급별 선고까지 각각 179일, 103일, 71일이 소요돼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 선고가 확정되면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오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45조는 당선무효형이 아닌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퇴직이라 선거 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다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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