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로 성동구 등의 집값이 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발표 당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은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통계 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 부동산 투기 종목으로 들어오는지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든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