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설계사'처럼 건축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18일)부터 개정 건축사법이 시행돼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가 '○○건축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상호와 직함뿐 아니라 명함과 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광고 등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표현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