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악재 털어낸 비트코인…보름만에 8.1만달러 재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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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클래리티법 부결에 출렁인 비트코인 본격 반등비트코인 현물 ETF도 순유입 전환, 숏스퀴즈까지 가세 등록 2026-09-19 오후 6:20:34 수정 2026-09-19 오후 6:20:34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8만10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상원에서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 부결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벗어난 비트코인은 본격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1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3.9%나 상승한 8만140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1000달러대를 회복한 것은, 이달 4일 이후 보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가격 역시 5.6% 오른 26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과 현물 매수세 유입이 맞물리면서, 금리 인상과 클래리티법 입법 좌절로 인한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일시 흔들렸던 비트코인은 하루 뒤 일본은행(BOJ)이 뒤이어 정책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후에는 오히려 안정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약 1억59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현물 매수 수요를 제공한 것도 힘이 됐다. 이후 급격한 숏스퀴즈(short squeeze) 가 상승세를 더욱 가속했다. 불과 한 시간 동안 약 1억9200만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 가운데 1억8300만달러 이상이 숏 포지션이었다. 비트코인 숏 청산 규모는 전체 가운데 약 1억1900만달러를 차지했다. 다만 미국 상원이 이번 주 클래리티법을 부결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별도의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제안서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이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간의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도입했다. CFTC도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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