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비상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통과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