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에게 내란이냐 아니냐 설명할 사안 아냐…때가 되면 응할 것”
헌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도 불참 가능성 “졸속으로 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수사에 응할) 여건이 안 됐다”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법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탄핵심판이) 결론이 다 난 다음에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탄핵심판 절차가 일단 시작되면 대통령의 입장과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폐쇄된 수사기관에서의 문답으로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이 (전달되기 어렵다). 수사관에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27일로 예정된 헌재의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참해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국민 주권적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게 국회 소추자의 입장이고 대통령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은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헌재는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면서 “본격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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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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