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범행 때문에 선고유예 깨졌다” 재판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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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범행 때문에 선고유예 깨졌다” 재판취소 가능할까

선고유예 전 저지른 범행으로 형 집행
“집행유예와 형평 안맞아”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선고유예 기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을 이유로 형 집행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지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다.

7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과정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돼 처벌받은 A씨의 재판취소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면서 개전의 정상이 있을 때 형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절차다.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미룬 처벌을 집행하되, 문제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소 처분한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벌금 7억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별건인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돼 202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검찰의 선고유예 실효 청구를 받아들여 그해 12월 A씨에게 벌금 7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A씨의 항고·재항고를 기각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선고유예 실효 조건을 정한 형법 61조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재판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부분이다.

형법 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 실효된다.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형을 집행하도록 해 집행유예보다 불리하게 취급(평등원칙 위반)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측은 “선고유예 기간 전 범죄의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지므로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형법 6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사건도 3건 접수해 심리 중이다. A씨의 재판취소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유로 한 항소 각하’ 사건도 1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2심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 사건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3월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헌재에는 재판소원이 1324건 접수됐다.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12건이다. 이중 5건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문제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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